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본공제 라는 것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등 이 해당되고
인적공제 부분은 나이, 소득 요건이 맞으면 인적공제가 되는거고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경로우대 등 해당이 되는거죠?
예를들어 교육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득자의 자녀라고 가정하고) 나이는 무관하고 소득요건만 보기에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 되는거죠?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무조건 인적공제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건 지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