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마다 종가세 종량세의 특징과 나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류에 대해서 영상을 보다가 주류마다 세금의 특징이 다르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맥주나 탁주는 흔히 종량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수입형 주류인 와인과 위스키는 종가세인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와인과 위스키의 가격이 비쌀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주류마다 서로 나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로인한 세금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가세는 출고가격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므로 출고되는 소주, 위스키의 가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종량세는 출고량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므로 출고하는 리터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모든 주류는 종가세로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수입맥주와 국내생산 맥주의 역차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맥주의 경우 제조원가, 판매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것에 반해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정되어 판매비와 관리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역차별을 시정하고 고품질의 주류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에 대해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주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C%84%B8%EB%B2%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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