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의류 수입시 원단에 따라 관세가 다른가요?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 할려고 하는데요.
같은 디자인인데, 원단의 종류가 다른 제품입니다.
원단 종류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붙는 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중국 원산지 의류를 수입하시는 경우로 한정하면 원단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관세가 달라지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동일한 남성 자켓를 수입시 원단의 종류별로 적용 될수 있는 관세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울 , 캐시미어 등의 동물성 섬유의 원단, 면 원단 , 합성섬유 원단 : 기본 관세 13% 또는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적용시 1.3%
- 위 재료 이외의 방직용 섬유 원단 :기본 관세 13% , 아-태 협정 APTA 협정 세율 9.1% 또는 한-중 원산지 증명서 적용시 1.3%
여성용 슈트의 경우도 적용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 울 , 캐시미어 등의 동물성 섬유의 원단, 면 원단 : 기본 관세 13% 아-태 협정 APTA 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시 세율 8.1%
- 합성섬유 원단 : 기본 관세 13% 또는 아-태 협정 APTA 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시 세율 6.5%
- 위 재료 이외의 방직용 섬유 원단 : 기본 관세 13% 또는 아-태 협정 APTA 협정 세율 8.1%
동일한 제품이나 원단의 종류만 달라지는 경우 ,중국측 수출자가제공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시의 적용 관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의류 제품이 모두 이런 경우는 아니므로 수입하시는 품목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관세법령정보포탈에서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품목을 찾아보시고 세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관세는 물품마다 정해진 품목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모든 의류(편물제/직물제 모두)의 경우, 가죽, 양모 및 동물모, 면, 합성섬유, 펠트제 등 모든 원단 재질도에 대해서 기본 관세율은 13%로 동일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한국 수입 시 FTA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품목별로 FTA 특혜 세율이 다소 차이가 있어 관세가 달라진다고 한 것 같습니다.
★ 이에 의류의 품목별 FTA 특혜 세율을 조회하시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중국을 선택하신 뒤, 의류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품목코드에 따른 한-중 FTA 특혜 세율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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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13%의 기본관세율이 부과되기는 하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저희 물품이 편물제인지 비편물제인지 여부에 따라 61류, 62류로 구분되고,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에 따라 HS CODE 4자리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면인지 합성섬유인지 재생·반(半)합성 섬유인지 등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가 다를 수도 있어 이로 인해 기본관세율이 13%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죠.
또, 물품의 HS CODE 별로 FTA 협정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양허한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티셔츠(HS CODE 6109)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면인지, 견으로 만들었는지, 동물의 털로 만들었는지, 인조섬유로 만들었는지 등에 따라 HS CODE라는 숫자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으로 만든 티셔츠(HS CODE 6109.10-1000): 실행관세율 13%, 한-중 FTA 협정세율 5.2%, RCEP 협정세율 10.4%
인조섬유로 만든 티셔츠(HS CODE 6109.90-3010): 실행관세율 13%, 한-중 FTA 협정세율 7.1%, RCEP 협정세율 11.3%
추가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대부분 원단에 상관없이 기본관세율 13%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의류 물품을 살펴본 것이 아니기에 만약에 댓글로 의류의 종류를 알려주신다면 해당 의류의 관세율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시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의류의 경우에는 원단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되거나, FTA를 적용하실 예정이라면 이에 따라 관세율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10단위 HS CODE 정보가 존재하여야만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 제5512호)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관세는 동일하나 FTA 또는 APTA 등 특혜관세 적용 시에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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