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어요. 비록 알코올 함량이 없거나 아주 적지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술병과 비슷한 모양의 음료를 접하면 음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업주가 청소년에게 무알코올 맥주를 팔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알코올이라고 하여도 1% 미만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술입니다. 그러니 청소년 구매는 불가합니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있다고 합니다. 술병 형태의 식품은 청소년에게 판매를 할 수 없고 알코올이 있다면 더욱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이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