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편의점에 가보니 무알코올 맥주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이런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알코올 맥주도 결국은 맥주와 동일한 용기에 담겨있고 약간의 알코올도 포함 되기에 맥주의 형태로 마실 수 없는 결국 성인용 음료로 분류 되기에 미성년자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 아니요,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어요. 비록 알코올 함량이 없거나 아주 적지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술병과 비슷한 모양의 음료를 접하면 음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업주가 청소년에게 무알코올 맥주를 팔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 무알콜 맥주는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규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무알콜 맥주는 ‘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됩니다.

    2.

    알코올 함유 가능성: 국내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경우에도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어, 실제로는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 무알콜 맥주가 청소년의 음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판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4.

    ‘성인용 음료’ 표시: 무알콜 맥주는 법적으로 ‘성인용 음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처벌 규정: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할 경우,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 함량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며, 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알코올이라고 하여도 1% 미만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술입니다. 그러니 청소년 구매는 불가합니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있다고 합니다. 술병 형태의 식품은 청소년에게 판매를 할 수 없고 알코올이 있다면 더욱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이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