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같은고양이132입니다.
무알콜음료는 주세법에서 정한 맥주가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탄산음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은 나이제한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무알콜음료은 법적으로 '성인용음료'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서 맥주맛음료를 어린이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등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이 맥주 형태의 음료를 접하는 경우 술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음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제한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무알콜맥주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