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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
어머니께서 현재 현금은 15정도 있으시고 5억안으로 집을 2채를 구입하실려는데 같은시기에 집을 사게 되면 세금이 많이나온다고 들었고 제 명의로 하면 상속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세랑 ,증여서 ,세금을조금 피하고 십은데 전문가님이 판단하는 최적에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하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상속이 절세가 되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산형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질문자님 명의로 재산을 구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외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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