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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비단벌레72
금쪽같은비단벌레7221.05.25

증여세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에 거주 중인데

이 집을 증여 또는 상속 받으려 합니다.

집 공시가격은 2억 4천 가량이고 이 집에 제이름으로 1억원의 대출이 있는 경우(이 집구매시 제이름으로 대출하여 구매)

증여세 또느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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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으로 납부할 세액 없습니다. 과거 10년간 사전증여한 재산 또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처리할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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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을 경우, 본인 대출금 지분을 제외한 1.4억이 증여재산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가 1.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8,73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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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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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어머님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세를 검토하셔야 하는 것이며, 부채(대출)도 귀하의 명의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240,000,000원이며,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을 차감한 19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190,000,000원 * 증여세율 = 28,000,000원으로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의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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