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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대벌래182
정중한대벌래18221.03.07

상속과 증여 중 뭐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게 더 세금이 적고,

절세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라 시더군요.

어떤 게 더 세금이 적을 지는 사실 지금 예측은 가능해도 자산가치가 변동이 되니 확정하긴 힘들 것 같고

절세법은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현찰로 자주 드렸는데 이걸 계좌이체로 드리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어 절세가 될 지, 된다면 인정 금액에 하한선과 상한선이 존재하는 지, 얼마나 절세게 반영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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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경우부모로부터증여받을경우 10년간최대 5천만원까지공제가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증여를받으실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공제가능합니다만부모의 5천만원과중복될순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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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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