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상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증여로 처리할 것이면 매매사례가액(최근 실거래가)가 높지 않을 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들은 전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최소 5억원의 상속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에 증여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하므로 해당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