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매 후 5년정도 직접경작한 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가능한가요?
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시골에서 5년정도 토지구매 후 직접 경작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농사를 경작하고, 도시로 이사 할 예정입니다.
총 경작기간은 올해까지 5년정도 됩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에 해당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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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달BIT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후 직접경작하고 양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려면 8년이상 직접 재촌 및 자경을 하셔야 하십니다.
단, 취득후 5년보유시 5년 경작하신경우라면 이번에 양도하시는 경우 자경감면은 적용받을수 없지만 사업용토지로 보아 10%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진석 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양도소득세 자경양도 감면은 상속받은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을 해야합니다.
자경이라는 의미는 농사를 본인의 노동력의 50%이상으로 짓는것을 의미합니다.
단, 5년정도 자경하신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서 양도세 계산할때 비사토10%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것 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자경감면은 불가+사업용토지로보아 양도세 중과세(10%)는 배제 이렇게 처리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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