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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4.11

토지구매 후 5년정도 직접경작한 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가능한가요?

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시골에서 5년정도 토지구매 후 직접 경작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농사를 경작하고, 도시로 이사 할 예정입니다.

총 경작기간은 올해까지 5년정도 됩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에 해당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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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달BIT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후 직접경작하고 양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려면 8년이상 직접 재촌 및 자경을 하셔야 하십니다.

    단, 취득후 5년보유시 5년 경작하신경우라면 이번에 양도하시는 경우 자경감면은 적용받을수 없지만 사업용토지로 보아 10%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진석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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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자경양도 감면은 상속받은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을 해야합니다.

    자경이라는 의미는 농사를 본인의 노동력의 50%이상으로 짓는것을 의미합니다.

    단, 5년정도 자경하신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서 양도세 계산할때 비사토10%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것 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자경감면은 불가+사업용토지로보아 양도세 중과세(10%)는 배제 이렇게 처리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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