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윈칙에 따라 농지법에 의거 농업인ㆍ 농업법인이 아니면 구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토지누 구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투기지역이 아닌 한) 향후 농사를 지을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농지를 구입은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지란 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을 말 하며, 그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3년이상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 되고 있으면 농지로 봅니다.
농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소위 농업진흥구역내 절대농지와 그밖의 준농림지로 나누는데, 농억진흥구역은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에 한하여 개발행위(농막. 농업주택)를 할 수 있고, 기타 농업보호구역 등에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허가를득하여 개발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농업보호구역이나 관리지역 등의 농지는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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