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자경감면 해당여부 판단 조언부탁드립니다
25년전 매입한 농지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해당농지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은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틈틈이 농사일을 하고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에는 부모님께서 사시면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비료, 농약등을 따로 제명의로 구입한 증빙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경감면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재 직장소득은 연봉3700만원 이상입니다.(전체기간 25년중 10년정도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이 농사를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농약 등의 영수증이 본인명의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농지원부등본과 자경확인서 등을 통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작기간 중 소득 합계액이 3,700만원에 미달하는 연도가 8년 이상이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제가 이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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