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촘촘히 만들면 안될까요?
30Km이하 속도제한구역에
표지판이나 도로에 표시하여 주의를 알리는데, 간혹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위험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
과속방지턱을 촘촘히 만들면 과속 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로법 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운전자 편의를 고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ㆍ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위와 같이 제6조에서 안전표지의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제6조 제3항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제7조에서 과속방지시설은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더 촘촘히 설치하는 것도 어린이 안저에 더 좋을 것이라는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속방지턱이 많은 경우 다른 안전 사고 우려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개별 운전자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의 수위를 올린다거나 하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을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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