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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나방170
당찬나방17021.07.01

제가 읽은책, 빌린책을 블로그의 포스팅 할때 내용을쓰면 위반되는것이 있나요?

읽고 기억도 하고싶은 책들, 요즘 하고있는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쓰려고하는데

혹시 내용이 들어가거나 책을 찍는다거나

그걸 동영상이나 올리게되면 저작권쪽이나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출처를 남기면 상관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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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3

    안녕하세요.

    책의 내용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으실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이는 출처를 남기는 것과 상관없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됩니다.

    출처를 남겨서 내용을 올려도 되는 것은

    이미 해당 내용을 저작권자가 전부 공개하고 배포를 허용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내용을 전부 공개하였으나 배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