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모주를 위해 8천만원을 부모님 계죄에서 이체한 후 3일 후 다시 이체한다면?
공모주를 하기 위해 8천만원을 부모님 계죄에서 나의 계좌로 이체한 후 3일 후 다시 부모님 계좌로 8천만워능ㄹ 이체한다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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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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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일만에 현금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 이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해당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완료했다면 증여세 등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8천민원을 정상적으로 상황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천만원을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점이 명확하다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3일분 이자는 의미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금측면에선 걱정할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