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도 지상권설정이 가능할까요?
도심에 있는 폭이 20미터정도 되는 하천인데 그곳에 지자체와 협의하면 지상권설정이 가능한것인지 아예 대상물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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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경우에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하천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7호, 시행 201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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