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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
관악산 다람쥐🐿 22.08.14

하천에도 지상권설정이 가능할까요?

도심에 있는 폭이 20미터정도 되는 하천인데 그곳에 지자체와 협의하면 지상권설정이 가능한것인지 아예 대상물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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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경우에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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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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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하천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7호, 시행 201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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