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