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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21.02.19

전산세무2급 가산세 ... 완전 기초질문 입니다.

문제)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가산세을 작성하시오. (완전 예전 문제입니다~ 현재 2021년 변경사항 반영)

* 예정신고시 현금영수증 매출 누락분 : 공급가액 3,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300,000원

*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부정행위가 아니고 미납일수는 92일 입니다.

>>>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해서 300,000원 x 0.1 = 30,000원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미납일수 92일)에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75% 나오는데,

그럼 계산을 하면 30,000 x (0.75 or 0.25) = ??

0.75 계산하나요? 아님 0.25를 계산하나요?? 혼동이 오네요 ㅠ_ㅠ

그리고,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300,000원 x (2.5 x 92일(미납일수))/10,000 = 6,900원

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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