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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1.02.19

전산세무2급 가산세 ... 완전 기초질문 입니다.

문제)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가산세을 작성하시오. (완전 예전 문제입니다~ 현재 2021년 변경사항 반영)

* 예정신고시 현금영수증 매출 누락분 : 공급가액 3,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300,000원

*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부정행위가 아니고 미납일수는 92일 입니다.

>>>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해서 300,000원 x 0.1 = 30,000원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미납일수 92일)에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75% 나오는데,

그럼 계산을 하면 30,000 x (0.75 or 0.25) = ??

0.75 계산하나요? 아님 0.25를 계산하나요?? 혼동이 오네요 ㅠ_ㅠ

그리고,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300,000원 x (2.5 x 92일(미납일수))/10,000 = 6,900원

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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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75%가 감면이 된다는 뜻이므로 0.25를 곱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맞게 계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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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이 75%이므로 산식에서는 0.25를 입력해야합니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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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75%를 감면해줍니다. 따라서 30,000원에 25%(1-75%)를 곱하시면 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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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75%는 특정 기간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므로 30,000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0.25를 곱해야 납부해야할 가산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납세액 혹은 과소납부세액 x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납부하게 된 날짜까지의 일수 x 25/100,000를 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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