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가산세 ... 완전 기초질문 입니다.
문제)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가산세을 작성하시오. (완전 예전 문제입니다~ 현재 2021년 변경사항 반영)
* 예정신고시 현금영수증 매출 누락분 : 공급가액 3,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300,000원
*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부정행위가 아니고 미납일수는 92일 입니다.
>>>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해서 300,000원 x 0.1 = 30,000원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미납일수 92일)에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75% 나오는데,
그럼 계산을 하면 30,000 x (0.75 or 0.25) = ??
0.75 계산하나요? 아님 0.25를 계산하나요?? 혼동이 오네요 ㅠ_ㅠ
그리고,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300,000원 x (2.5 x 92일(미납일수))/10,000 = 6,900원
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개월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75%가 감면이 된다는 뜻이므로 0.25를 곱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맞게 계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면이 75%이므로 산식에서는 0.25를 입력해야합니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75%를 감면해줍니다. 따라서 30,000원에 25%(1-75%)를 곱하시면 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75%는 특정 기간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므로 30,000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0.25를 곱해야 납부해야할 가산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납세액 혹은 과소납부세액 x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납부하게 된 날짜까지의 일수 x 25/100,000를 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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