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소득이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매월분 급여, 상여, 성과급, 회사내의
근로 관련 각종 수당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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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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