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 부모님 찬스 문의드립니다.
1.제가 디딤돌 + 보금자리론을 받아 3억이하의 60이하 아파트를 매수 하려고 합니다.
2.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서 어짜피 지금 거주 하시고 있는 빌라를 저에게 줄예정이니 , 생활안정자금 1억을 받아서
주신다고 하는데 , 지금 세대는 분리 된 상태입니다.
3.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혹은 증여로 저한테 주고 제가 차용증 써드려야되는부분인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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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현금 등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 과세됩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약정에 맞게 상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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