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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무희새111
예쁜무희새11122.06.01

아파트 구입 부모님 찬스 문의드립니다.

1.제가 디딤돌 + 보금자리론을 받아 3억이하의 60이하 아파트를 매수 하려고 합니다.

2.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서 어짜피 지금 거주 하시고 있는 빌라를 저에게 줄예정이니 , 생활안정자금 1억을 받아서

주신다고 하는데 , 지금 세대는 분리 된 상태입니다.

3.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혹은 증여로 저한테 주고 제가 차용증 써드려야되는부분인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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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현금 등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 과세됩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약정에 맞게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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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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