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없으나, 복잡하니 그냥 전세 2억에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입금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아니면 무상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시에는 증여로써 추정하여 거래금액이나 계약상 자금이체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임대차라면 사실상 증여판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거주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으셔야 세무당국이 추후 문제삼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빌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증여세·상속세 이슈때문에 세무당국이 단순한 차용증은 안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