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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기린73
자비로운기린7323.06.20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현재 부동산이 2채 있으셔서 1채는 실거주 중이고

1채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를 준 부동산의 전세계약이 끝나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은 가능하고 전세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차용증을 써 돈을 빌리고 제 돈을 합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비용은 3.8억이고 제가2억 부모님돈 1.8억 빌려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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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만큼 증여세로 추징될수 있으니 계약시 주의를 하여야합니다.


    부모 자식간 전세 대출시 대출이 안되어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빌리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시중금리 적용하여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야 증여 오해를 받지 아니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임대차계약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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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는 없으나, 복잡하니 그냥 전세 2억에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입금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아니면 무상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시에는 증여로써 추정하여 거래금액이나 계약상 자금이체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임대차라면 사실상 증여판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거주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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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에 자녀가 전세임대 계약은 가능하나 전세대출은 불가가 맞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보증금액이 입금되어야 하고요.

    부모님 주택에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로 하는 것 보다는 월세로 계약을 하는건 어떤가요

    보증금 2억. 1억 8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지불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해당일에 이자를 이체해야 하는데 이자만큼 월세로 지불하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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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차용조건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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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으셔야 세무당국이 추후 문제삼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빌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증여세·상속세 이슈때문에 세무당국이 단순한 차용증은 안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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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을 써서 들어가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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