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그게 디지털상에서든 외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장소가 한국이라면 한국형사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는 사람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을 뜻하고, 속지주의는 장소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