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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직원분이 실업급여 신청 후 작은 학원을 운영 ?

안녕하세요.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직원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갑자기 작은 학원은

창업하신다고 합니다. 학원을 창업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는 거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학원을 창업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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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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