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7주 넘게 치료 받더라도 의료비 전부를 보상해 줘야만 하나요?
: 우선 치료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되고, 해당 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공단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치료가 과잉치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합의금에서 상대방 과실분 만큼 공제를 하며,
책임보험 범위의 초과분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 또는 본인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