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후 치료를 받을때, 경상환자임에도 오랜기간 치료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사고를 냈는데, 제 과실이 더 많아 보험으로 보상처리 중인데요.
상대방 피해자분께서 한방 치료를 받고 계신데, 3주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7주 넘게 치료 받더라도 의료비 전부를 보상해 줘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7주가 넘더라도 보상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환자가 매일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3회 주2회 주1회 씩 시간이 가면갈수록 매주 받을 수 있는 치료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7주 넘게 치료 받더라도 의료비 전부를 보상해 줘야만 하나요?
: 우선 치료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되고, 해당 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공단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치료가 과잉치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합의금에서 상대방 과실분 만큼 공제를 하며,
책임보험 범위의 초과분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 또는 본인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해 급수의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과실이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관계비는 전액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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