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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생쥐261
튼실한생쥐26122.12.09

교통사고수술.퇴원.합의후 정기적인 외래진료비는 실비가능할까요?

오토바이 뒷탑승중 심한 사고로 인하여 여러차례수술로 3개월가량 입원후 피해자로 분류되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량사고로 합의한후 심장수술한터라 두달간격으로 약처방및검사를 외래로 받고있는데 제 실비보험으로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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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장수술의 사유는 질문의 교통사고와 상관이 있는 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귀하의 상해실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삭감된 부분에 한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와 상관이 없다면 질병실비 대상이 되겠지요

    실비보험에서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람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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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한후 심장수술한터라 두달간격으로 약처방및검사를 외래로 받고있는데 제 실비보험으로 청구할수있을까요?

    : 우선,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병원비에 대해서도 님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었다면 과실상계된 의료비도 실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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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병원에서 건강 보험 처리를 해주면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의료비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합의 시 향후 치료비도 보상 받았다면 실비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 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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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치료비에 대해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의료 실비에서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가 안되는 부분의 보상 비율이 달라지게 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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