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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24120.12.03

다주택자 취등록세 질문드립니다

취등록세질문드립니다

1.현재 대전지역 빌라소유 및 거주중(15년취득,본인명의)이고

2.배우자명의로 20년4월 아파트취득(청주소재,부모님거주중)인데

3. 20년7월(7.10정책이후) 본인명의 충남소재 아파트청약 당첨되었습니다

질문1. 3번등기시 취등록세 궁금합니다

질문2. 1번 매도후 3번취득시 취등록세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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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가액을 알지 못해 세율만 공유합니다.

    아래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khr1265/221691077625

    2. 2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줄어드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12%,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양도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2주택 째라면 취득세가 줄어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2주택을 보유중으로 세번째 주택을 취득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취득할 예정인 충남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경우 8%,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세율(1~3%), 3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새로 취득할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일 경우 12%, 비조정지역일경우 8%의 취득세율이 과세됩니다. 지방세 등은 별도입니다.

    2) 1번주택 매도 후 주택을 새롭게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등은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