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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24121.01.18

다주택자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대전지역 빌라 거주중(본인명의,15년취득,공시지가8000만원)이고

2. 20년4월 배우자명의 청주소재아파트취득(처부모님거주,공시지가8000만원)인데

3. 20년7월 충남계룡소재(비규제지역)아파트청약당첨된상황입니다(분양가 약2억2천,입주23년3월)

1번매도후 3번에 입주할계획입니다

질문1. 3번등기시 취등록세궁금합니다

질문2. 1번먼저 매도후에 3번등기하면 취등록세가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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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계산시 공시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됨으로 분양가가 2억대인경우 1%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어차피 공시가액 1억원 이하는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시 제외됨으로 취득세율이 달라지진 않고 동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2주택자부터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할 때만 해당합니다. 물론,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서 중과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 8%, 4주택 이상자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두 주택 모두 소유한 상태로 3주택으로 취득하실 시 취득세율은 8%입니다.

    질문2

    현재 취득세율이 2023년에도 유지가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때 법률이 개정되면 더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으므로 예측의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시점에 2주택으로 취득하신다면 그 주택의 면적에 따라 1~4%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주택 보유중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등 별도)이 부과됩니다.

    2. 1주택 매도 후, 1주택 보유중인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등 별도)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조정지역주택을 취득시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경우, 현행 취등록세는 8%입니다.

    2. 만약 1번 먼저 매도후에 3번등기를 하면, 1세대 2주택자로서 1~3%를 취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