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재화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단서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