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이 잠깐 국내에 들어와있는데 저희회사가 각종 편의시설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법인으로 부터 원화로 대금을 받게 된다면 영세율 처리를 못하고 기타매출로 과세처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해서 받는 경우여야만 영세율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원화를 받더라도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