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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애벌래299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이 잠깐 국내에 들어와있는데 저희회사가 각종 편의시설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법인으로 부터 원화로 대금을 받게 된다면 영세율 처리를 못하고 기타매출로 과세처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해서 받는 경우여야만 영세율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원화를 받더라도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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