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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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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종소세 신고시에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학목에 연말정산과 같은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블로그 운영중이라 거기에 대한 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어서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이부분이 헤깔리는데 연말정산과 같은 금액으로 넣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사업+기타가 합쳐졌으니 금액이 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뺴고 적어야하나요

혹은 달라진다면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전체 종합소득금액(근로, 사업, 기타 모두 합산한 소득)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요건충족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감면대상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90% 금액을 해당 감면란(조특법 30조)에 기재하시며

      근로소득세액공제도 변동되므로 해당금액 변경 후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