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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꿩289
시크한꿩28923.10.16

종합소득세의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과 배달로인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 종소세 신고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직장연봉으로 4000만원, 배달로 월 30만원정도 추가수입을 얻을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액 이외에 종소세계산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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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600만원 이전은 15%, 이후는 24%입니다.


    360만원 * 15% 정도의 세액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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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총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해당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율구간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고, 추가사업소득에 대해서 16.5%(지방세 포함)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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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 데, 부양가족의 수 및 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하게 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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