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 데, 부양가족의 수 및 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하게 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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