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조정지역에 아버지(59년생) 명의의 아파트에 제가 단독으로 세대주로 있었고 2017.9.29.저의 명의의 아파트에 아버지가 세대주로 전입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관련 실거주 위하여
이번에 저의 명의 아파트로 된 아파트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여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그럼 1가구 되어 2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나요?
아님 각각 아파트에 대하여 아버지 세대주, 저 세대주로 전입신고이렇게 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합니다
참고로 전 아직 혼인신고 안한 84년생 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