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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곰
야망곰24.02.23

1가구 2주택이여서 양도소득세 관련 실거주 문의드립니다.ㅠ

서울 송파구 조정지역에 아버지(59년생) 명의의 아파트에 제가 단독으로 세대주로 있었고 2017.9.29.저의 명의의 아파트에 아버지가 세대주로 전입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관련 실거주 위하여

이번에 저의 명의 아파트로 된 아파트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여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그럼 1가구 되어 2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나요?


아님 각각 아파트에 대하여 아버지 세대주, 저 세대주로 전입신고이렇게 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합니다


참고로 전 아직 혼인신고 안한 84년생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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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상 거주하시고 아버지와 세대 분리가 된 상태에서 파시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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