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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야망곰
야망곰
24.02.23

1가구 2주택인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인정 안되나요?

저의 명의의 아파트(시가 14억 상당)에 아버지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 있고 저는 다른곳에 세대주로 되어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실거주 하려 제가 다시 아버지 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여가려합니다.


1. 아버지 세대주에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직계존비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세대원으로 5년 거주하고 시가 14억으로 계산하여 매도 할시 양도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제가 세대주가 되고 아버지가 다른곳에 세대주가 되어 10년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10년을 채우게 될텐데

이때 14억으로 계산하여 매도할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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