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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시도에 불응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원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시도에 불응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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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불응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에서는 적법절차에 원칙이 있으며 형사 소송법의 기본 원칙 역시 적법 절차의 원칙이며, 부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는 저항하고 항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거부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적법한 영장에 의한 영장 집행은 부적법한 절차이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한 체포로 불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