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시도에 불응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원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시도에 불응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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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불응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에서는 적법절차에 원칙이 있으며 형사 소송법의 기본 원칙 역시 적법 절차의 원칙이며, 부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는 저항하고 항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거부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적법한 영장에 의한 영장 집행은 부적법한 절차이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한 체포로 불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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