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관련인데오픈알바라 열쇠는 알바생한테 있어 직접 문을 열고 출근하는데오픈알바가 두달동안 상습적으로 20-30분 지각을매일 해왔고 아파서 결석한 날도 하루 있었는데그 시간을 공제 안하고 알바비를 지급받았어요점주가 뒤늦게 알게되서 지각 및 결석만큼 급여를 공제하기로 했는데금액은 30만원 안되는거같아요이럴때 횡령죄로 고소 당할스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가 지각을 한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해태에 따른 자체적인 징계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굳이 위의 경우에는 급여를 추가로 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횡령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적절한 협의로 과지급된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협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