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분양받았는데 그쪽서
그쪽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부가세도 10%환급받을수도 있다해서 그사람들말만 믿고 덜컥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또 중도금대출까지 실행됬어요 근데 부동산시장이 안좋다보니 감당못할듯한데요 근데 사업자등록을 내는게 불법이라고 해서 소송해서 분양계약해지를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면, 계약 진행 과정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입주의향서 : 해지 가능 (단순 수요 확인)
청약 : 해지 가능, 청약금 반환 가능
가계약 : 해지 가능, 반환 가능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면서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분양 계약서를 검토하고, 분양회사의 기망행위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공하여 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건 본인이시고, 부가세 환급목적으로 본인이 그 의도를 알고 하셨기에 해당 사항을 문제로 본 계약을 해지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도금까지 지급된 분양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상 해약위약금 조항에 따라 손실을 감수하시고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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