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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빌90
스마트한저빌9022.10.14

보증금 인상하여 재계약서 작성한 후 계약 파기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면서 5%만 올려줄수 있다고 해도 될까요?

한번 더 다시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 3억2천에 2년을 살고 11월3일이 계약 만기일입니다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1억이 있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대 5%까지만 올려주고 2년 더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지난 달 갑자기 연락이 와서 계약갱신하지 말고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고2 아들이 있고 이사를 가기 곤란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돈 3천만을 더해서 3억5천으로 올려드린다고 하고 대신 월 관리비 5만원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 신청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11월3일 부로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지금의 두배는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하니 두 배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전세 시세를 보면 좀 더 낮은 금액의 매물도 보이고, 아이가 통학을 하더라도
이자를 좀 덜 부담하도록 가지고 있는 3천만을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고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전세 대출이 되어 있어 이걸 연장할 지 상환할 지를 정해야 해서 고민인데요

일단 은행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로 연장 신청은 해놓고 왔습니다
추가 서류 땜에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럴 경우 제가 3억5천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고 집주인에게 최대 5%까지만 올려줄 수 있다고 하고 집주인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이사를 가겠다고 해도 될까요?

제가 보기엔 60평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20평 저희 집에 들어올 수는 없을 거 같거든요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 안하고 3억5천으로 올려주고 연장하여 사는 동안 임차인인 제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이 집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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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이상에는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실 수 없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이상 다른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를 하시는 것 외에는 법률적인 주장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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