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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빌90
스마트한저빌9022.10.14

전세 보증금 증액해서 재계약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후 계약파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3억2천에 2년을 살고 11월3일이 계약 만기일입니다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1억이 있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대 5%까지만 올려주고 2년 더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지난 달 갑자기 연락이 와서 계약갱신하지 말고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고2 아들이 있고 이사를 가기 곤란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돈 3천만을 더해서 3억5천으로 올려드린다고 하고 대신 월 관리비 5만원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 신청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11월3일 부로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지금의 두배는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하니 두 배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전세 시세를 보면 좀 더 낮은 금액의 매물도 보이고, 아이가 통학을 하더라도
이자를 좀 덜 부담하도록 가지고 있는 3천만을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고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전세 시세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고민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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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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