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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0년 10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여

11월부터 21년 1월(현재)까지 무직인 상태입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과 관련된 그 어떤 자료도

준비하지 않아서 알아보니 5월에 중도퇴사자

신고기간이 있다는데 해당 기간에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과 동일한 혜택(결과)를 받는건지,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과 동일한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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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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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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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에 중도퇴사하여 현재직장이 없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에 신고한다면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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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연말정산과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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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효과는 연말정산과 동일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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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하신 분들은 5월에 정산을 하실 수 있고, 이 때 연말정산과 동일한 혜택(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시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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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퇴직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하여 주나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으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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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신 경우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의 소득공제사항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한 경우와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경우의 계산구조는 동일하기에 세부담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납부하실 세액이 있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이 적용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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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도 종합소득신고시, 연말정산과 결과값이 동일합니다.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요즘은 홈택스를 통해 안내가 잘되어있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어렵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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