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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콘도르182
힘찬콘도르182
23.02.25

1월 말 연말정산 신청 후 2월 초 퇴사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월 말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했고, 2월 초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직 상태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3월 안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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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3.02.2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대신해서 근로자의 세금을 환급 및 징수를 하고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지급기한은 세법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 또는 3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