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월 말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했고, 2월 초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직 상태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3월 안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대신해서 근로자의 세금을 환급 및 징수를 하고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지급기한은 세법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 또는 3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