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차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월세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