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및 월새액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 제가 21년 12월에 일을 퇴직하고,지금은 무직인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소식이없고 제가 해야할거 같습니다..지금하는 연말정산이랑 5월에하는 연말정산이랑 다른점이 있을까요? 중도퇴직자도 지금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고,5월에 미처 제출하지못한 서류를 추가해서 제출가능할까요?그리고 제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인데 월세를 한달에 한번씩 매일 같은 계좌로 같은 분한테 월세를 냈는데 월세액에는 공제가 안되어 있더라구요..이것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무직인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중 지출액에 대해
적용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지원이 안되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송금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지급액에 대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5월에 종소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 말에 퇴사를 하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하시는 정산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차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월세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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