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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들소2
매끈한들소222.01.21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및 월새액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 제가 21년 12월에 일을 퇴직하고,지금은 무직인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소식이없고 제가 해야할거 같습니다..지금하는 연말정산이랑 5월에하는 연말정산이랑 다른점이 있을까요? 중도퇴직자도 지금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고,5월에 미처 제출하지못한 서류를 추가해서 제출가능할까요?그리고 제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인데 월세를 한달에 한번씩 매일 같은 계좌로 같은 분한테 월세를 냈는데 월세액에는 공제가 안되어 있더라구요..이것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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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무직인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중 지출액에 대해

    적용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지원이 안되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송금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지급액에 대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5월에 종소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 말에 퇴사를 하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하시는 정산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차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월세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