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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거미11
차분한거미1122.08.03

스토킹범죄 처벌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는 조현병,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최근에 스토킹법이 개정되어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처벌 받거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연락, 스토킹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에게 연락을 못하니 저희 가족,친척들에게 수시로 연락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직접 연락을 받지는 않아도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들으면 손발이 떨리고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토커 범죄로 처벌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고소 등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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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족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따른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의 경우,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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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연락을 해오는 경우 역시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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