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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황여새185
착실한황여새185
23.03.11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청소년 관람불가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일까요?

현직 교사입니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고2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영상물로 최근 인기인 '더 글로리' 를 활용할까 했는데요. 청불 등급이더라구요...

미리 검토도 할 것이고, 잔인한 부분이나 사적제재를 하는 부분은 제외한 일부 파트만 상영하려 했는데 혹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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