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입니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고2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영상물로 최근 인기인 '더 글로리' 를 활용할까 했는데요. 청불 등급이더라구요...
미리 검토도 할 것이고, 잔인한 부분이나 사적제재를 하는 부분은 제외한 일부 파트만 상영하려 했는데 혹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관람 불가의 영상이라면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교육적 목적에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영상의 일부 분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불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으나
그러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