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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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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실비 보험은 일반 병원의 진료비도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단순 감기로 인해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비가 나온 것도 보험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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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 실제 손해된 의료비용을 보장 해주기에,

    병원비용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실비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출하셨고 보장하는 항목이면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청구건별로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일반의원급은 1만원, 병원은 1.5만원 종합병원은 2만원을 공제하는데 이 금액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가입년월 별로 병원급별 공제금액이 상이한데요.

    보편적으로 1만원 이상 발생 시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병원 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 감기 치료도 보상이 됩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1만원 이하는 청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비용이 많지 않다면 본인부담금이 제외되어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감기로인한 진료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약제비도 청구 가능하니 약국을 혹여 내원하시면 이것도 청구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일반 병원의 진료비도 보장이 되나요?

    => 당연히 단순 감기도 실비 가능합니다. 의원.병원.상급병원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국내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도 질병으로서 보험금지급이되는 대상의료비입니다

    다만 자기부담금(공제금액)초과해야지만 초과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