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전 이사했을 때, 점유권 유지를 위한 관리비 납부
전세 계약 만기 5개월 전 이사 후, 짐을 놔두고 온 후에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납부 여부가 점유권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서요. 지금이라도 납부하는 게 효력이 있을까요? 전기세는 지속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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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짐을 놔두고 오셨다면 그 자체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관리비 납부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관리비납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