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미공제하고 급여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급여지급시에 4대보험과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지요. 그런데 원천세를 근로자에게서 떼지않고 회사가 전부 부담해도 상관없을까요?
이 경우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추가납부 혹은 환급은 전부 회사 몫인거죠?
원천세 미공제시 세전금액은 당연히 변동되는거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일부 업종(병원 등)에서는 네트계약이라고 하여 실수령액을 보전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도 회사가 부담했으니 환급받는 소득세도 회사부담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다만, 계약서 상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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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전부 부담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가 원천세를 부담하고 세후급여로 지급한다면 연말정산시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는 세금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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