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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꿀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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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미공제하고 급여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급여지급시에 4대보험과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지요. 그런데 원천세를 근로자에게서 떼지않고 회사가 전부 부담해도 상관없을까요?

이 경우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추가납부 혹은 환급은 전부 회사 몫인거죠?

원천세 미공제시 세전금액은 당연히 변동되는거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일부 업종(병원 등)에서는 네트계약이라고 하여 실수령액을 보전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도 회사가 부담했으니 환급받는 소득세도 회사부담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다만, 계약서 상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 내용을 따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전부 부담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가 원천세를 부담하고 세후급여로 지급한다면 연말정산시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는 세금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