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공제내역과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받은 세부 공제내역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금액이 연말 정산 시 홈택스에서 받은 세액공제 금액과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2.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을 못하도록 연차비용을 포함해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전금액에서 연차비용을 뺀금액에서
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12.81%,
고용보험 0.9%를 매달 공제하는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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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경우, 회사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연차비용도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산정 급여 계산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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