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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동박새188
침착한동박새188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지난우유를섭취했어요 어떻게할까요?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난 우유를 섭취했는데 어디다 신고를 하나요? 혹시 신고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환불받고 끝날 문제는 아닌거같은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코브라141
      진기한코브라141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유통기한이 6개월이 지난 우유를

      편의점에서 구입했다는 말씀 이신가요?

      원칙적으로 유통기한 임박제품은

      폐기제품으로 분류 폐기가 됩니다.

      즉 판매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유통기한 임박 이전에

      구입했고 그걸 마셨다면

      판매처에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식약처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처분은 다를 거예요. 아프시면 곧바로 근처 내과나 관련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구매처에다가도 여기에서 구매한 음식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상한 음식이었다고 알려 놓으세요. 음식 제조사나 판매처로부터 환불과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해당 증거를 취득하여 소비자보호센터로 즉시 신고하셔야 유통기한 내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너무 짜증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 유통기간이6개월이나지난걸드셨는데식중독을걸리지않아나요 그런펀의점은신고하면차벌을받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일단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것을 판매할때 체크를 못하고 판매가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판매한곳에 이야기를 꺼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