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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솔개119
엄청난오솔개11923.03.14

스마트스토어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스마트스토어에서 부가세가 없는 면세상품만 판매하고 있는데 따로 세금신고를 행야 할 것이 있나요?! 작년 12월부터 판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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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에 한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면세재화 판매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만 없는 것이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당초 사업자등록시에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면세사업장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셨어야 하며

    또한,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