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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22.11.15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및 종부세신고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간이과세자 소득이내일때는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소득이 아주 미비합니다. 부가세,종부세 둘다

소득이 0이라도 신고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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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0인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0인 경우에도 매입비용 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여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관련 부분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은 불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입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업초기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결손으로 신고하셔서 이월하여 소득에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의무이므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금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순이익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출누락을 하는 경우 매출누락액에 부가율을 곱하고

    여기에 10% 부가가치세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본세 산출 후 매출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여 추가로 과세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출이 비록 미미하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매출금액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소득이 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엔 부가세 납부세액이 0이지만 신고는 하셔야하고, 종소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지 않으셔도 매출이 미미하면 나중에 페널티도 거의 없긴 할거예요. 원칙은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