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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에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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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하고 급여 못 받았는데 부모님이 연락하면 민폐일까요..?

알바 하루 하고 그만뒀는데 그만둔다는 문자도 읽씹당하고 그 이후에 급여는 보내달라고 연락 드렸는데 아예 읽지도 않으셨어요 2주 지났는데도 계속 이 상태인데 제가 미성년자라 혹시 부모님께서 사장님께 직접 연락드리면 너무 민폐일까요.?? 제가 어려서 사장님이 그냥 뭔가 무시하고 안 주시는 것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민폐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곳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미성년자라 혹시 부모님께서 사장님께 직접 연락드리면 너무 민폐일까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부모님께서 연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를 일했어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부모님이 연락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충분히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쪽은 사업주 책임이니 민폐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락할 필요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뻐서 연락을 못받은 것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 직접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