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하루 하고 급여 못 받았는데 부모님이 연락하면 민폐일까요..?
알바 하루 하고 그만뒀는데 그만둔다는 문자도 읽씹당하고 그 이후에 급여는 보내달라고 연락 드렸는데 아예 읽지도 않으셨어요 2주 지났는데도 계속 이 상태인데 제가 미성년자라 혹시 부모님께서 사장님께 직접 연락드리면 너무 민폐일까요.?? 제가 어려서 사장님이 그냥 뭔가 무시하고 안 주시는 것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부모님께서 연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를 일했어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부모님이 연락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충분히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쪽은 사업주 책임이니 민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락할 필요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뻐서 연락을 못받은 것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 직접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